대법원 전경 © 뉴스1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동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필리핀 국적 근로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일 새벽 대전 유성구 소재 사내 기숙사에서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 B 씨(36)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1월 입사하면서 B 씨를 알게 됐다.A 씨는 범행 며칠 전 B 씨와 다툰 뒤, B 씨가 자기 기숙사 방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위험하다고 생각해 흉기를 사서 지니고 다녔다.
A 씨는 범행 당일 B 씨 제안으로 다른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을 벌였고, 지니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살해했다.
A 씨는 법정에서 흉기는 방어용으로 샀고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1심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 형을 확정했다.
ho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