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2026.10.13 © 뉴스1 이호윤 기자
시민단체들이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인원 부풀리기로 고가의 식대와 술값을 지불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을 직권남용·업무상 배임·국고손실·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대법원장은 대법원 사무를 지휘하는 막중한 자리이며 사법부 전체 수입 지출 등 예산과 집행을 총괄하고 결정하는 최종 책임자다.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선 안 되며 헌법과 관계법령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예산과 집행을 최종 지휘하는 막중한 자리에서, 허위 내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것은 물론 국가에 손해를 입히게 하는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중수청의 격에 맞는 1호 사건을 했으면 한다"면서 "피땀어린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행위를 엄단해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도 이날 오후 조 대법원장 등을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동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국고등손실)·직권남용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앞선 대법원 판례들을 사례로 들며 "대법원은 경찰관의 허위 수사보고서에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국정원장의 특활비 현금 교부에 국고등손실죄를 인정했다. 같은 기준이 대법원장에게 적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대법원 안에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조사할 수 없으니, 수사기관이 밝히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법 앞의 평등은 법을 적용하는 자에게 먼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지용 중수청장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이 불거진 조 대법원장과 관련해 해당 사안을 수사할 수 있는지 묻자 "고발된다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k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