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 살아라' 퇴거 요청한 장인 살해한 사위에 징역 20년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6일, PM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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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집에 10년 넘게 얹혀살다가 퇴거 요청을 받고 장인을 살해한 사위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6일 오후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위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단 재범 위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 정황상 A 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봤지만 계획범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 A 씨는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한 후 후회의 감정을 갖기보다는 피해자의 신용카드에서 돈을 인출해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주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장인의) 사망 사실을 숨기려 했고, 피해자의 장녀가 신고하기 전까지 시신을 2층 안방에 방치한 채 자신은 일상을 온전히 유지했다"며 이 같은 범행 내용과 유족의 엄벌 탄원 등은 불리한 양형이라고 했다.

A 씨는 장인 집에 10년 넘게 얹혀살던 중 퇴거를 요청받고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등 갈등을 빚다가 지난 4월 장인의 목을 조르고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 씨는 장인의 시신을 열흘간 방치하고 그 사이 장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무단 인출한 돈을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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