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 신분인 60대 과수원 임차인(사진=연합뉴스)
정씨는 지난해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불씨 등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불이 주변으로 번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의성군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산불이 발생했고, 불은 강풍을 타고 북동부권 5개 시군으로 확산했다. 소방당국은 발화 약 149시간 만인 같은 달 28일에서야 큰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다.
이 화재로 사망자 27명, 부상자 40명 등 총 6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9289㏊로 집계됐으며, 3587명의 이재민도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확정한 경북 산불 피해액은 1조 505억원으로 집계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으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고 결과가 상당히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면서도 “결론적으로 1심 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잘못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고 결과도 무겁다”며 “쓰레기를 바람 부는 날 그날 반드시 태워야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앞으로 피고인은 바람이 많이 불 때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에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또 다른 발화 지점인 안평면 괴산리에서 조부모 묘 주변의 나무를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