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명 숨진 초대형 산불인데 또 ‘집유’…재판부 “앞으로 주의하길”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6일, PM 03:47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27명이 숨지는 등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 신분인 60대 과수원 임차인(사진=연합뉴스)
'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 신분인 60대 과수원 임차인(사진=연합뉴스)
대구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정도)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유지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불씨 등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불이 주변으로 번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의성군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산불이 발생했고, 불은 강풍을 타고 북동부권 5개 시군으로 확산했다. 소방당국은 발화 약 149시간 만인 같은 달 28일에서야 큰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다.

이 화재로 사망자 27명, 부상자 40명 등 총 6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9289㏊로 집계됐으며, 3587명의 이재민도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확정한 경북 산불 피해액은 1조 505억원으로 집계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으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고 결과가 상당히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면서도 “결론적으로 1심 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잘못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고 결과도 무겁다”며 “쓰레기를 바람 부는 날 그날 반드시 태워야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앞으로 피고인은 바람이 많이 불 때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에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또 다른 발화 지점인 안평면 괴산리에서 조부모 묘 주변의 나무를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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