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방인권 기자)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대전 유성구 소재 사내 기숙사에서 같은 국적의 회사 동료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일주일여 전 A씨는 B씨를 기순사 관리인에게 음주소란으로 신고했다는 의심을 받아 B씨와 다툰 바 있다. 이에 A씨는 기숙사 방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B씨에게 언제든지 위협을 당할 수 있다 생각해 흉기를 구매해 외출할 때마다 이를 소지하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벌어진 당일 B씨와 술을 마시던 A씨는 B씨 험담을 했다는 오해를 받게 돼 다시 다투게 됐고, 결국 지니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했다.
1심은 “피고인은 동료 근로자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범행도구를 이용해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는 바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해외에서 떨어져 지내고 있는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평생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질타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이같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보고 A씨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