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로 다투다 동료 흉기 살해…필리핀 근로자 징역 20년 확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6일, PM 03:39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회사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필리핀 국적 근로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방인권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방인권 기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외국인 근로자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대전 유성구 소재 사내 기숙사에서 같은 국적의 회사 동료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일주일여 전 A씨는 B씨를 기순사 관리인에게 음주소란으로 신고했다는 의심을 받아 B씨와 다툰 바 있다. 이에 A씨는 기숙사 방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B씨에게 언제든지 위협을 당할 수 있다 생각해 흉기를 구매해 외출할 때마다 이를 소지하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벌어진 당일 B씨와 술을 마시던 A씨는 B씨 험담을 했다는 오해를 받게 돼 다시 다투게 됐고, 결국 지니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했다.

1심은 “피고인은 동료 근로자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범행도구를 이용해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는 바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해외에서 떨어져 지내고 있는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평생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질타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이같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보고 A씨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