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일 때의 범행에 대해서도 군형법이 적용되도록 한 것과 관련한 헌법소원의 조사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공군 교육사령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방문했다.
1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연구관 3명 등 조사단은 전날(15일) 오후 경남 진주시에 있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 교원, 지도관 등을 면담하는 방식으로 학교 현황 및 학생의 정체성을 조사했다.
'2023헌바448' 사건의 청구인은 이 학교 부사관후보생으로 입학해 임용된 후 전투비행단 항공경비전대 항공기정비대에서 근무한 자로,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돼(범행 당시 미성년자) 군사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미성년자일 때 범한 행위에 대해서도 군형법이 적용되도록 한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2호, 제92조의3에 대해 군사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2023년 12월 28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국민이 헌재에 대해 자신의 기본권을 구제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한편, 헌법연구관이 실시하는 조사기일은 2018년 8월 20일 위헌소원 사건과 관련한 방문조사가 처음으로, 이번 조사는 15번째 실시된 것이다.
pej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