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6일 오후 3시쯤 부산 남구 A대학교 동물병원 신축현장을 찾아 위험요인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했다.(사진=고용노동부)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무너진 천장 콘크리트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건설업 붕괴사고 사망자의 절반이 4분기(10~12월)에 발생한 만큼 건설 현장의 붕괴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굴착면·경사면과 흙막이 구조물의 안전상태, 크레인 설치 지반의 안정성, 배수상태, 데크플레이트 시공 상태 등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지하층 외벽 작업구간의 사면 붕괴 예방조치 미흡 △굴착사면 배수 불량에 따른 지반 약화 및 붕괴 위험 △데크플레이트 보강 미흡에 따른 타설 중 붕괴 위험 △흙막이 구조물의 연결·지지 미흡에 따른 붕괴·매몰 위험△절토사면 상부 크레인 설치에 따른 사면 붕괴·전도 위험 등을 확인해 즉시 시정을 지시했다.
건설 현장에서는 굴착이나 구조물 철거 외에도 콘크리트 타설, 중장비 설치·운영, 배수 불량 등 다양한 요인으로 붕괴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지반·경사면에 큰 하중이 가해지고, 빗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을 경우 등 무심코 지나가는 위험 요인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김 장관은 “붕괴사고는 발생하는 순간 노동자가 피할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작업 전에 위험을 세심하게 확인하고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설계 기준과 작업계획을 지키고 작은 균열이나 변형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12월 15일까지 붕괴사고 위험성이 높은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감독을 실시한다. 주요 대상은 가설구조물 설치·해체, 콘크리트 타설, 건축물 철거·해체, 벽체·천장 철거 등 리모델링, 굴착·관로공사 현장 등이다.
노동부는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등을 통해 위험 현장을 지속 발굴하고,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현장은 불시점검·감독을 실시하는 등 붕괴사고 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