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법원장 "지귀연 판사, 술접대 직무 관련성은 징계위서 결정할 문제"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6일, PM 05:04


지귀연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

윤상도 서울북부지법원장이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직무 관련성 여부는 징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북부지법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 부장판사가 접대를 받은 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판사가 현직 변호사에게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느냐"며 "일반 국민도 아니고 현역 변호사에게 접대를 받는 것인데 직무 관련성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윤 법원장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징계위원회나 형사 공판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김 의원이 100만 원 이하의 향응을 받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관련 절차 진행 여부를 묻자 윤 법원장은 "과태료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대신 징계를 청구할 때 징계부가금액을 표시해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조치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통상 징계부가금은 위반금액 그대로 내지 최대 2배 정도인데 청탁금지법상 과태료는 2배 이상 5배 이하"라며 징계부가금이 당사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판단을 하기 싫어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 아니냐"며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윤 법원장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9월 4일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서울북부지법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대법원은 같은 달 30일 지 부장판사에게 재판 업무를 맡지 않는 사법연구를 명했다. 법관은 직위해제 규정이 없어 통상 법관이 기소될 경우 사법연구 발령으로 재판 업무에서 배제한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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