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민(사진=이데일리 DB)
재판부는 타인의 명예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 역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기대어 타인을 비난하거나 욕설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재범을 우려해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잘못을 깨닫고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형을 선고한 만큼,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입 닫아라” 등의 협박·모욕성 게시물 19건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