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동의권·임명권 우열 없어"(종합2보)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6일, PM 05:52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6 © 뉴스1 신웅수 기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16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원장의 제청권·국회의 임명 동의권·대통령의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없다고 밝혔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김 법원장은 1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나 국회 임명 동의권이나 대통령 임명권은 동등한 삼권 아니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해서는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반년 넘게 14인 체제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그러나 최종 제청 후보를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제청과 재제청 갈등이 불거졌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근거로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맞서며 공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 상황도 국감 테이블에 올랐다.

김 법원장은 "야당에서 반복해 이 대통령 사건이 재판 중단된 것을 담당 재판부의 직무 유기 소송지휘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는 않고 헌법 조항에 근거해 중단해 놓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현직 대통령 사건 때문에 재판 중지라는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현행 기일 추정(추후지정) 방식이 위법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말에는 "현행 제도 하에 있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안다"며 기일 추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을 재개할 의사를 묻는 말에는 "재판에는 법원장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 개별 재판부가 결정한 내용을 존중해 각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강조했다.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축적된 판례를 반영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도 "기존 다른 규정과 달리 조금 추상성이 있는 것은 맞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공포돼 이달 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라는 조건이 추가됐다.

김 법원장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소속 재판장 5명이 이 대통령 재판 중단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제 생각엔 범죄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든다"고 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결과 수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건이 같은 재판부 배당된 경위를 묻는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는 "무작위 배당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답했다.

정치인이 선거용 여론조사를 받고 그 비용을 본인이 내지 않았다는 동일한 사건 개요에도 윤 전 대통령은 2심에서 무죄를, 오 시장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심급 제도상 재판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다르게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변호사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대법원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윤상도 서울북부지법원장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 부장판사가 접대받은 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직무 관련성 여부는 징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통상 징계부가금은 위반 금액 그대로 내지 최대 2배 정도인데 청탁금지법상 과태료는 2배 이상 5배 이하"라며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당사자에게 더 불리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기 싫어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징계위에 회부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윤 법원장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선거관리에 관여하는 법관들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선관위원장을 맡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선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이 자리에서라도 사과하셔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오 법원장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상황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해당 사태를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의 영장이 거듭 기각된 경위를 묻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영장 담당 판사들은 사건 기록에 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를 적용해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는지,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신중히 검토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 핵심 인물인 제약사 제넨셀 창업자 강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 모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법원장은 "지금 법원에 자료나 사실관계를 확보한 게 없어 (어렵다)"고 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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