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 "위법 행위 상상도 못해"…내달 27일 선고(종합)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6일, PM 06:05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불법 예산 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1심에서 2차 종합특검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은 이에 “예산통이란 사람이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한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실장에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정부 출범 초기 강력한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조직적, 계획적 범행을 했다”며 “국가재정의 민주적 통제 질서를 무력화하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독립적인 행정권한을 침해해 인적·물적 피해가 중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은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본건 최고결정권자의 지위에 있었다”며 “일부 증인에 대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퇴직관료를 동원해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 징역 3년 6개월 △김 전 비서관 징역 3년 6개월 △윤 전 비서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최후진술에 나서 “저는 공직에서 기획예산처 과장, 국장, 실장 등 주요 보직 다 거치면서 예산통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가재정에 정통하다”며 “사실을 은폐하려고 재정원칙을 어기고, 예산통이란 사람이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사익을 추구하지도 않고, 취한 바도 없고, 부정부패에 연루되지도 않고, 국고 손실을 입힌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달 27일 오전 10시 30분 1심 선고기일을 열 방침이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산출한 공사비 41억원 상당을 지급하기 위해 2022년 5~7월 행정안전부 예산 20억 9000만원 상당 불법 전용을 지시해 소속 공무원들의 예산·회계 관련 권한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예산 전용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겐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도 보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추가 예산을 마련하고자 별도의 업무동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대통령비서실 명의의 협조 요청 공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시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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