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눈 잃게 한 '비비탄 난사'…추가 기소에도 징역 1년6월 구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6일, PM 06:4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남 거제에서 타인의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을 난사한 20대 남성이 총포소지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기존과 같은 형량을 구형받았다.

지난해 6월 8일 오전 1시 16분께 경남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 마당에서 20대 남성 3명이 식당 반려견에게 비비탄을 난사하고 있는 범행 현장.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지난해 6월 8일 오전 1시 16분께 경남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 마당에서 20대 남성 3명이 식당 반려견에게 비비탄을 난사하고 있는 범행 현장.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김은수 판사)은 16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청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게는 모의총포 소지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피해 견주 측에서 항고하며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항고가 받아들여져 기존 사건과 병합됐다.

A씨를 비롯한 3명은 지난해 6월 8일 오전 1시 16분부터 1시간가량 경남 거제시의 한 식당에서 반려견들을 향해 비비탄총을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식당 측에서 키우던 반려견들을 향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반려견 한 마리는 왼쪽 안구를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다른 한 마리는 이튿날 폐사했다. 다만 폐사 원인이 비비탄 난사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아 관련 혐의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모의 총포 소지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의 총포를 직접 준비해 가져온 것이 아니고 비교적 짧은 시간 소지하고 사용했을 뿐”이라며 “위력을 높이도록 개조한 것이 아니라 총구 앞쪽의 색상 표시 부분을 제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모의 총포를 실제 권총으로 오인할 사람이 없었고 어두운 밤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계속 반성하고 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다.

A씨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다.

A씨를 제외한 20대 남성 공범 2명은 지난 7월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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