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2023.10.16 © 뉴스1 김성진 기자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285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배임 혐의로 별도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전날(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3월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한국테크놀로지 등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등에 수십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김 전 회장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페이퍼컴퍼니 코리아리스트럭처링을 통해 당시 시가 2580원인 주식을 약정가 5290원에 매수하게 해 A 씨에게 25억60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한 주식 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출 및 상환 능력이 없는 코리아리스트럭처링에 한국테크놀로지 자금 48억 원을 빌려줘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 측은 코리아리스트럭처링이 명의만 제공했고, 실제 비용은 부담하지 않아 배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48억 원에 대해선 주식 매수 자금으로 집행됐고,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오는 12월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 전 회장 등은 지난 2018년 12월 한국코퍼레이션의 279억 원 규모 유상증자 과정에서 빌린 돈으로 증자 대금을 납입하고(가장납입), 바이오사업에 진출하겠다며 허위 공시하는 등으로 주가를 띄워 285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현 공소청)은 김 전 회장이 '관리종목 지정' 등으로 인한 경영권 상실 위기를 피하기 위해, 마치 대규모 투자금 조달에 성공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기간 한국코퍼레이션이 바이오사업 진출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가치가 낮은 비상장사 주식을 211억 원에 매수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2020년 1~2월에는 한국코퍼레이션과 계열사 자금 약 50억 원을 유상증자 사채 자금 변제 등에 임의로 쓰는 등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428억5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285억7000만 원을 추징 명령도 요청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