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6 © 뉴스1 신웅수 기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법왜곡죄에 대해 "법이 조금 추상적으로 돼 있어 근거없는 고소고발 많은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시행 7개월을 맞은 법왜곡죄가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시켰는지, 독립성을 위축시켰다고 보는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냐"고 묻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법원장은 "(고소고발이 많다 보니) 당연히 판사님들 입장에서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전반적으로 (법원 내부에서) 형사 재판 업무를 선호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그게 법왜곡죄 때문만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법관 사회에서 형사 재판을 선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 경찰 등이 형사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리를 고의로 왜곡해 부당한 결론을 도출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이다.
지난 7월 24일 기준으로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된 인원은 1만 2893명에 이르렀다. 신분별로 보면 경찰이 3535명(27.4%), 검사 727명(5.6%), 법관 529명(4.1%), 검찰수사관 및 특사경 167명(1.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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