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서울고법원장. (사진=연합뉴스)
그는 “판사 입장에선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법왜곡죄 때문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사정 탓에 전반적으로 법관사회에서 형사재판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사 개시 통보가 오면 위축되지 않느냐는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의 오전 질의에도 “수사기관에서 행정적으로 수사개시 통보를 법원에 해주고 있다”며 “고소·고발이 됐다고 하면 신경 쓰이는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왜곡죄의 성립 요건을 들어 이 같은 우려에 선을 그었다. 서 위원장은 “상대를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과 의도가 드러나야 법왜곡죄”라며 “지금 말씀하듯 생각하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다. 국회에서 법을 꼼꼼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법왜곡죄는 형사법관과 검사, 경찰 등 수사·재판 담당자가 고의로 법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지난 3월 12일 시행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시행 이후 지난달 12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1002건, 1만3953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법관은 734명이며, 이 중 507명에 대한 사건은 종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행 첫날인 3월 12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면서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고의로 어겼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