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현직 교사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어 '일타강사' 조은정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 씨는 문항 거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학생들에게 좋은 수업을 제공하기 위한 순수한 교육 목적의 거래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와 조 씨에게 문항을 공급한 전 고교 교사 A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청은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A 씨에 대해서는 1억 1681만3600원의 추징 명령도 요청했다.
구형 의견과 관련해서는 조 씨가 A 씨에게 제공한 금품액이 1억16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A 씨에 대해서도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켰고,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반면 조 씨 측은 문항을 구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조 씨 측 변호인은 해당 거래가 정당한 권원에 따른 사적 거래였으며, 문항 가격도 시장가격과 비교해 오히려 낮은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문항의 단가가 시장가격과 비교해 높지 않고 낮은 편이라는 점, 조 씨는 A 씨의 겸직 허가 여부를 알지 못했으며 문항 거래 외에는 사적 이해관계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수업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다"며 "질 좋은 교육자료를 구하기 위해 나름 최선을 다했고, A 선생님으로부터 문항을 구매한 것도 그런 이유였다"고 했다.
그는 "제가 한 일이 순수한 교육 목적 거래였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강사로 오래 강의하고 싶다"고 했다.
A 씨도 최후진술에서 두 손을 가만히 모으고 "23~24년간 살아오며 교사로서의 삶만을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 사회와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분란을 일으켜 매우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조은정 강사와는 13년 전 알게 된 이래 좋은 문항을 만들자는 것 딱 하나였다"며 한숨을 내신 뒤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했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 결과는 내년 1월 13일에 나온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