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26 © 뉴스1 이호윤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매관매직'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에 김 여사에 대한 직권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가운데 김 여사 측이 "구속영장 발부는 구속기간 제한 규정을 잠탈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원 2부에 '특검팀의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는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구속기간 연장만을 위해 별건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구속기간 제한을 두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잠탈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 1·2심 등 사실심 재판이 끝난 상황이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속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심사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5일 특검팀은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사건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오는 31일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무상 여론조사' 등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구속 기한 만료 9일 전인 22일에야 2차 전원합의 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석방 가능성이 커지자, 특검이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김 여사는 별도로 기소된 '매관매직' 사건에서 인사 청탁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가 선고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23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달 29일 첫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받은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와 관련된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1심보다 늘어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이 무죄로 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 일부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늘었다.
다만 명 씨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였다.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ho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