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거래' 조정식, 첫 공판서 혐의 부인…”정당한 사적 거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6일, PM 08:22

[이데일리 강민혁 기자] 현직 교사들과 수능 관련 문항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어 ‘일타 강사’ 조정식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교사들에게 지급한 돈은 문항 구매에 따른 정당한 대가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조정식 메가스터디교육 강사. (사진= 연합뉴스)
조정식 메가스터디교육 강사. (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6일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배임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조 씨는 강의 교재 제작업체 직원 김모 씨와 공모해 현직 교사들에게 영어 문항을 제공받고 금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전직 교사 전모 씨를 통해 출판 전 EBS 수능특강 교재 파일을 미리 입수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조 씨 측은 이날 “피고인이 지급한 금원은 정당한 사적 거래로 지급된 것”이라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교사들에게 지급한 돈은 청탁금지법상 예외로 인정되는 정당한 거래 대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EBS 교재 사전 유출과 관련한 배임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 씨 측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도 “변경된 공소사실에서도 교사 행위가 여전히 특정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교육부가 어떤 근거로 수사를 의뢰했는지도 쟁점이 됐다. 조 씨 측은 증인으로 출석한 교육부 전 감사관실 직원 A씨를 상대로 수사의뢰 경위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A씨는 2023년 ‘사교육 카르텔’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이번 사건의 수사의뢰를 맡았던 인물이다.

재판부도 수사의뢰 기준을 따져 물었다. 박 부장판사는 A씨에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과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는 다른 문제”라며 구체적인 수사의뢰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질문했다.

이번 재판은 같은 문항 거래 문제로 기소된 수학 ‘일타 강사’ 현우진 씨가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당시 재판부는 현 씨가 교사들에게 지급한 돈이 문항의 대가를 현저히 초과하지 않아 정당한 사적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 씨는 현 씨와 달리 EBS 교재 사전 유출에 따른 배임교사 혐의도 받고 있어 두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차이가 있다.

조 씨 측은 재판을 마친 뒤 “현우진 선생님도 무죄가 나왔다”며 “저희도 동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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