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지난 4월 23일 1심에서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3개 공정에 대해서만 쟁의행위를 제한했다. 회사는 나머지 공정도 중단되면 원료와 제품이 변질될 수 있다며 항고했고, 항고심에서 플라스크 배양, 배양기 배양, 회수, 배지 제조·공급, 크로마토그래피, 바이러스 여과 등 6개 공정이 추가돼 모두 9개가 됐다.
바이오의약품은 살아 있는 세포를 활용해 만드는 만큼 이런 특성이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세포주를 해동한 뒤 이어지는 배양과 정제는 연속성이 중요해, 작업이 끊기면 세포가 사멸하거나 생산 중인 단백질이 변질될 수 있다. 공정을 일시 중단했다가 보관하는 방식만으로는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공정의 작업이 파업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상생의 노사 관계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