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흉기난동범 최충락 구속영장 발부 "도주 우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6일, PM 11:53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시민 10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가 있는 최충락씨(59·남)가 구속됐다.

최충락씨. (사진 = 인천경찰청 제공)
최충락씨. (사진 = 인천경찰청 제공)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최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며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했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48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 2~3층에서 흉기로 시민 10명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10명 중 19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수술을 받은 뒤 기계를 이용해 호흡하고 있다. 나머지 9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흉기난동범 최충락씨가 16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승합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흉기난동범 최충락씨가 16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승합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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