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59) (사진=인천경찰청)
전자감독 관리 등급은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1 대 1’, ‘고위험’, ‘집중’, ‘일반’ 순으로 나뉜다. 법무부는 등급에 따라 보호관찰관 면담 주기 등을 달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과 10범 이상인 최충락이 흉기로 범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04년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 9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같은 해 9월 집을 소개해 준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을 찾아가 흉기로 공격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07년엔 동거인과 술 마시던 중 상대가 들고 있던 흉기로 공격하자 이를 빼앗아 휘둘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충락은 2015년 동거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출소한 최충락은 지난달 병원 치료에 불만을 품고 거리에서 흉기를 꺼내 입건됐고, 경찰은 지난 6일 그를 조사하며 법무부에 입건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통보 당일 최충락에게 ‘흉기 소지를 금지한다’고 지시하고 추가 준수사항 신청을 추진했다. 관리 등급은 상향하지 않았는데 최충락이 사람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충락은 마지막 법원 판단 당시 2029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받았지만 이를 착용한 채 지난 13일 흉기 난동을 벌였다.
그의 범행으로 이용객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20대 여성 1명은 의식 불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여러 차례 위험 신호가 있었는데도 법무부가 막지 못한 것”이라며 “법무부는 부족한 전자감독 인력을 확충하고 고위험 대상자를 특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