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공소청법은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정하게 하고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6.3.19 © 뉴스1 박정호 기자
검사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지휘가 폐지된 가운데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도·조언의 법적 효력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날 발간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 폐지와 향후과제(Ⅰ)' 보고서에서 검사의 지도·조언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한편 특사경의 수사전문인력 확보와 인사체계 개선, 기관별 법률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철도·교도소·산림·노동·관세 등 특정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해 관련 범죄를 수사한다. 지난 2일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면서 검사와 특사경의 관계는 상호협력 및 지도·조언 체계로 개편됐다.
보고서는 지도·조언의 법적 성격과 권한의 한계가 불명확할 경우 특사경이 강제처분이나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지도·조언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면 종전 수사지휘와 다르지 않게 운영될 우려가 있는 만큼, 양자의 구별 기준과 수사판단·책임 귀속에 관한 해석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지도·조언과 종전 수사지휘의 구별 기준을 마련하고, 수사 판단과 책임의 귀속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토대로 법령 보완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사경의 수사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인사체계 개선도 과제로 제시됐다.
수사전담인력 확대와 전문직위 지정, 최소보직기간 설정, 수사경력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숙련된 인력이 수사업무를 지속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관별 특사경 법률지원체계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 내부의 심의·자문기능을 강화하고, 서울시의 특사경 심의위원회 설치와 법률전문가 활용 사례처럼 자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개편이 기존 수사지휘를 단순히 대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특사경이 독자적인 수사역량을 갖추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o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