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만하게 보이냐"
A 씨는 2023년 10월 자기 집 앞으로 찾아온 아는 동생의 복부를 흉기로 찔렀다.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친구야 거기 있나. 왜 밖에서 내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냐"고 말했던 것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이유에서다.
피해자는 약 한 달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2024년 1월 18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전혀 피해회복이 된 바 없다"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런 A 씨가 다시 세상에 나온 건 약 10개월 만의 일이다. 안동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던 A 씨는 2024년 11월 25일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가석방 결정을 받았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제22조에 따르면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특정 범죄(성폭력,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 등) 이외의 범죄로 형을 살던 중 가석방돼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이는 보호관찰 대상이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가석방 예정자의 범죄 내용과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 판단이 내려진다.
A 씨도 가석방 결정 나흘만인 11월 29일, 이듬해 4월 27일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받고 가석방됐다.
그러나 11월 30일 오후 10시 59분쯤 A 씨는 지인의 집에서 가위와 칼로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손상시켰고 다시 재판장에 서게 됐다. 가석방된 지 약 하루만의 일이다.
재판부는 지난 8월 20일 A 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가석방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인정하면서도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을 다시 반복할 위험성은 없다고 보인다"고 했으며 A 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
전자장치부착법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인물이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전파를 방해하고 수신자료를 변조하는 등 장치의 효용을 해쳤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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