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의 모습. 2024.5.21 © 뉴스1 김진환 기자
2022학년도 서울대 음대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 신입생 대상 비공식 제자 오디션을 진행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음악대학 성악과 교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최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교수는 2019년 서울대 정교수로 임용된 후2022년 2월 교내 강의실에서 그 해 합격생 2명을 대상으로 비공식 제자 오디션을 진행한 뒤 현금 100만 원과 5만 4400원 상당의 케이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교수는 서울대 성악과 학과장이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명목을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각급 학교의 교직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검찰(현 공소청)은 박 교수가 총 105만 44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해 이를 위반했다고 봤다.
박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오디션을 마친 뒤 케이크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현금 100만 원은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100만 원어치 상품권과 케이크를 박 씨에게 교부했다는 전달자의 진술만이 있을 뿐"이라며 "위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4년 6월 서울대·숙명여대·경희대 등 주요 대학의 음대 입시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2학년도 서울대 음대 성악과 입시에서 일부 교수들이 수험생에게 돈을 받고 불법과외를 해준 뒤 실제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줘 합격시키고, 비공식 제자 오디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교수가 비공개 제자 오디션을 봐준 신입생 2명은 불법과외를 받고 합격한 학생들이었다.
박 교수는 지난해 6월 검찰의 기소 사실이 서울대에 통보된 뒤 직위해제됐으나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최근 복직했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