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에 ‘5·18은 폭동’ 썼는데 무죄…벌금형 뒤집은 법원의 판단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7일, PM 01:11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글을 올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이 비판받을 수 있지만, 특별법으로 처벌하는 허위사실 유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이상균)는 전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19일 대구 동구 자택에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접속해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5·18 책임자인 전두환을 처벌하라는 시위를 다룬 뉴스 영상과 함께 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시민들이 총을 들었으므로 군이 제압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과 민주화운동 유공자 인정에 대한 불만 등이 담겼다.

1심은 이러한 글이 허위사실을 퍼뜨린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에게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면 A씨 측은 역사적 사건에 관한 개인의 견해를 밝혔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전두환의 발언에 동의하는 의견을 적은 것이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항소심은 게시글에 담긴 표현을 구체적인 사실의 전달보다 주관적인 평가로 해석했다. 적용된 특별법의 처벌 대상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인 만큼, 역사적 의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이견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폭동’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적용 범위가 여러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해당 글에서는 이 표현이 작성자 자신의 견해를 강하게 드러내는 수단으로 쓰였다고 봤다. 표현이 단정적이고 부정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사실을 적시한 행위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무죄 판단이 게시글의 내용이나 역사 인식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성격을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게시글을 특별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게시글의 내용이 역사적 평가에 부합한다거나 표현이 정당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표현 방식이 부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쉽사리 단정해 형사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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