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연도별 심의 건수는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으로 증가했다. 2024년에는 2만 3109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만 5808건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플랫폼 유형별로는 해외 불법·음란 사이트와 P2P 사이트 등을 포함한 ’기타‘ 유형이 1만 71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엑스(X·옛 트위터)는 138건, 텔레그램은 124건으로 집계됐다.
불법 영상물 유통과 피해자 보호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됐다. 지난 12일 국회 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텔레그램과 구글의 성범죄물 차단 조치와 피해자 지원 체계를 놓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텔레그램이 딥페이크 범죄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통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 당국의 협조 요청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물었다.
산딥 야다브 텔레그램 최고운영·규정준수책임자(COO)는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으로 성착취물을 탐지하고 있으며 한국 전담팀과 24시간 헬프데스크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와 경찰청, 검찰청 등의 삭제 및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에도 대응하고 있다며 아동 성착취물의 검색 노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 절차와 검색 노출 차단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피해 신고 과정의 인증 절차와 신고 정보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고 불법 촬영물 사이트가 검색 결과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본사 기술팀과 협의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된 사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연희 의원은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적절한 비식별화 조치 없이 외부에 전달됐다며 피해자 보호와 보상,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요구했다. 윤 사장은 회사 대표로서 사과하고 본사와 협의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피해 확산을 막고 해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정보의 삭제·차단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