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사무실로 출근하는 직원들의 모습. © 뉴스1
수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감찰 대상에 오른 공소청 수사관(현 형사법무직)이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으로 특례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수사관이었던 A 씨는 지난달 모 그룹 계열사의 검찰 수사관 출신 임원과의 저녁 자리에서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받았다.
함께 자리했던 수사관 일부는 상품권을 돌려주고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신고했다. 이어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감찰에 착수했고 A 씨도 감찰 대상에 포함됐다.
A 씨는 감찰을 받던 중 중수청 특례임용에 합격했고 서울중수청에서 기업 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의 팀장 자리에 배치됐다.
중수청은 A 씨의 감찰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 관계자는 "인사,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으로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며 "자세한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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