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 기업 상품권 받은 수사관, 중수청 팀장 임용 논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7일, PM 02:44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수사 대상 기업 측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감찰을 받던 공소청 수사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특례임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중수청은 임용 전 감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사검증 절차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6급 수사관이었던 A씨는 지난달 추석 연휴 직후 동료들과 함께 CJ그룹 계열사의 검찰 수사관 출신 임원 B씨 등과 저녁 자리를 가졌다. A씨 등은 이 자리에서 CJ 측으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올리브영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자리에 있던 수사관 일부는 상품권을 돌려주고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신고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으며 A씨도 감찰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A씨는 감찰을 받던 중 중수청 특례임용에 최종 합격했다. 이후 서울중수청에서 기업 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배치돼 근무하고 있다.

중수청은 A씨의 감찰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 관계자는 A씨의 감찰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임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감찰 결과가 통보되면 결과에 따라 직무 배제나 징계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감찰은 현재 질의응답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공소청은 진상조사를 진행한 뒤 중수청이 요청하면 중수청으로 전직한 직원들의 감찰 진행 상황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수청 특례임용 과정에서는 수사관들의 경력과 특기에 맞지 않는 보직 배치가 이뤄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부 지방중수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인력 배치를 조정하려다 본청의 제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력 배치 기준과 조정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임용 결과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있다. 과거 검찰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나 범죄정보 수집 업무를 맡았던 수사관들이 중수청 임용에서 탈락한 반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수사관은 합격해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수청은 특정 분야의 업무를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용에서 탈락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음주운전 징계 전력이 있는 수사관의 합격과 관련해서도 경위 등을 파악했으며 임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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