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코리아
2022년 1월 자녀 C군이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쳤다는 이유로 훈계하던 중 화가 난 B씨는 흉기를 가져와 C군의 신체에 긋는 시늉을 하고, A씨는 효자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겨울 A씨는 C군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방바닥이 왜 이렇게 뜨겁냐. 왜 보일러를 계속 틀어놓냐”고 욕설을 하며 흉기를 들고 “너희가 없으면 이런 일도 없을 것”이라며 협박까지 했다.
또 2024년 휴양림에서 가족여행을 하던 중 반려견에 손가락이 물린 B씨는 자녀에게 페트병으로 반려견을 때리게 했다. 그 자리에서 반려견 문제로 B씨와 다투던 A씨는 자녀 D군이 자신의 등에 업히자 화가 나 뺨을 때리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반려견을 인덕션 위에 올려놓는 행위를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재판부는 “반복해서 자녀들을 학대해 죄질이 불량하고 두 사람 모두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