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은 직원에게, 주가 손실은 주주에게?…SK하이닉스 국회 청원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7일, PM 07:1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SK하이닉스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특별성과급 재원 일부를 자사주 매입·소각에 활용해 달라는 개인주주의 청원이 국회에 등록됐다.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개인주주라고 밝힌 청원인은 전날 ‘SK하이닉스 임직원 특별성과급 재원의 일부를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전환하고 주주환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이날 사전 찬성 100명을 채웠다.
(사진=챗GTP)
(사진=챗GTP)
청원인은 “회사는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데, 왜 그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은 이렇게 큰 고통을 겪어야 할까”라며 최근 주가 하락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주식투자에 따른 손실은 투자자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주가가 떨어졌다고 회사에 손실을 보상해 달라는 것도 아니다”라면서도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나누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직원들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주주들이 감수한 투자 위험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SK하이닉스의 경쟁력은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 우수한 인재에게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한다”라며 “하지만 주주들 역시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고 큰 변동성을 견디며 회사의 성장을 뒷받침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직원에게는 좋은 실적에 따른 거액의 성과급이 지급되는데 주주들은 큰 평가손실을 겪는 현실을 마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이 요구한 것은 앞으로 새롭게 결정할 특별성과급 재원의 상당 부분을 자사주 매입·소각에 배정하는 방안이다. 이미 약속한 직원들의 성과급은 보장하되, 향후 추가 보상 재원에 대해서는 주주환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사회가 검토해 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장회사가 대규모 특별성과급을 결정할 때 임직원 보상과 주주환원 간 배분 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주들에게 설명하도록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기업의 초과이익이 임직원과 주주에게 각각 얼마나 돌아가는지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9월 초과이익분배금(PS)을 기본적으로 현금 50%, 주식 50%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단체협약 수정안에 합의했다. 회사는 지난 8월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도 발표했다.

청원인은 기존 주주환원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적과 성과급 규모가 커지는 만큼 추가 환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별도 상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청원에 담겼다. 솔리다임이 미국 증시에 상장할 경우 지분 희석이나 모회사 가치 할인으로 기존 SK하이닉스 주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별도 상장을 추진한다면 상장 필요성과 기존 주주에게 미칠 영향, 주주 보호 방안 등을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SK하이닉스는 솔리다임 상장설과 관련해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장기적 주주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원인은 “성과급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향후 새롭게 결정할 특별성과급 재원의 상당 부분을 자사주 매입·소각에 우선 배정해, 주주들과도 성장의 결실을 나눠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동의청원은 등록 후 30일 이내 사전 찬성 100명을 확보하면 국회의 요건 검토를 거쳐 공개된다. 공개일부터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정식 청원으로 접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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