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뉴스1
음주 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 출석하면서 인근 일대 약 11㎞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안희경 판사는 지난 2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43)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정 씨는 3월 26일 오후 1시 12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부터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동부지법 주차장까지 약 10㎞의 구간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씨는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에 출석하는 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을 마친 정 씨는 법원 주차장에서 출발해 송파구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 4층까지 약 1㎞ 구간을 다시 무면허로 운전해, 총 11㎞의 구간을 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정 씨는 당시 무면허로 법원에 출석해 받았던 재판의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5월 7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씨가 과거 같은 혐의로 처벌받고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1년과 2024년에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으로 형사 재판에 출석하면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꾸짖었다.
이어 "이 사건 외에도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무면허운전 당시 받고 있었던 음주 운전 혐의 재판의 판결과 동시에 나올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e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