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2 © 뉴스1 안은나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는 21일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출국 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해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박 전 장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박 전 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형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은 내란 범죄에 적극 가담했고, 국가형벌권을 내란 도구로 내어줬다"며 "계엄은 위헌·위법하다는 간부들의 지적을 묵살했고,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내란 가담 행위를 멈추지 않았으며 내란에 실패하자 책임을 방어할 옹호론까지 만들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상 모든 법무부 장관이 박 전 장관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며 "박 전 장관은 그날 밤 국민과 법치주의 대신 대통령과 내란의 편에 섰고 스스로 윤석열의 수족이 되어 친위 쿠데타를 도왔지만,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 측은 계엄에 대해 국헌 문란을 용인하지 않았고, 박 전 장관의 행위가 중요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은 "1심은 국헌 문란 목적에 대해 미필적인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설시하고, 결과적으로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헌·위법 가능성과 결과를 인식하고 소극적으로 방임해 국헌 문란 목적이 있다고 한다"며 "이는 미필적 인식의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용 공간 확보나 검사 인력 파견은 특검이 증거를 찾지도 못했다"며 "원심은 특검 주장에 대해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모두 추정적으로 단정해 사실을 인정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1심은 미리 유죄라는 예단으로 상상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추리와 추론을 했다"며 "비상계엄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은 바 없고 국헌 문란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다.
그는 "1심은 미리 유죄라는 예단으로 상상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추리와 추론을 했다"며 "항소심에서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억울함이 없도록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도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0-1부(고법판사 이상호 이재신 이혜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9월쯤부터 법무부·외교부·국가안보실·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실장과 장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렸다는 그 자체만으로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임명을) 추진한 거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1심 판단에 대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항소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