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항소심 결론[주목, 이주의 재판]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8일, AM 07:00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 © 뉴스1 최지환 기자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2일 결심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이다.

특검팀은 오 시장의 구형 이유에 대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 측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항소심에 들어서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추진과 관계없다"는 취지의 명 씨와 김 씨의 통화 녹음파일 편집본 3개를 탄핵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비용 대납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대납 된 여론조사 비용 21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고 앞으로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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