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게양대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6.3.24 © 뉴스1 박정호 기자
법원 확정판결도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될 수 있게 한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첫 공개변론이 이번 주 진행된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사본 미교부 사건에이어 헌재가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녹십자 과징금 관련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이 연달아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1일 오후 3시 김영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대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의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을 사전 심사한 뒤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이후 심판 회부된 사건에 대해선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할 경우 변론을 열도록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2022년 7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이었던 자신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준항고를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김 변호사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었다는 이유로 영장 사본 교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김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대상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한 대법원 결정으로 인해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대법원을 상대로 재판소원을 냈다.
헌재는 최근 청구인인 김 변호사와 대한변협회장,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장관과 대리인 정부법무공단을 비롯해 참고인인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에게 변론기일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9월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구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 등 위헌제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 등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6.9.17 © 뉴스1 이호윤 기자
오는 23일 오후 3시에는 녹십자 과징금 관련 재판소원 사건의 변론기일이 열린다.
당초 헌재는 이 사건 변론기일을 10월 7일로 지정했으나 이해관계인인 공정거래위원회 측이 쟁점 검토를 위해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이를 헌재가 받아들이면서 2주가량 늦춰졌다.
이 사건은 헌재가 지난 3월 재판소원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정식 심리를 진행한 사건이다.
앞서 녹십자는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2019년 1월 발주한 HPV4가(가다실) 백신 구매 입찰 3건에서 백신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섭외해 입찰에 참여한 뒤 1순위로 낙찰받아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녹십자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녹십자는 서울고법이 녹십자에 무죄를 선고한 관련 형사 판결과 상반된 해석을 내린 데다, 공동행위의 경쟁 제한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불복한 녹십자는 지난 3월 이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재판청구권, 재산권 등 침해를 주장하며 대법원을 상대로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지난 8일 청구인 측은 헌재에 변론요지서를 제출했다. 이후 헌재는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인인 공정위 등을 비롯해 청구인 측 참고인인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김진한 변호사에게 변론기일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소원 변론기일에서는 청구인 측의 변론 및 재판관들의 질의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재는 두 사건 모두 법원 측에는 출석을 요구하지 않아 법원 측에선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석 의무 또한 없다.
이후 헌재는 심리를 통해 종국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