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 © 뉴스1
코로나19 유행 당시 재택치료 환자에 대해 1일 2회 모니터링 실시 기준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환자관리료로 900만 원을 지급받은 병원에 대한 환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환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서울 노원구에서 내과의원인 B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B 병원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 환자관리 활동을 하고, 공단으로부터 그에 대한 환자관리료를 지급받았다.
공단은 B 병원이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등 지침에서 정한 환자관리료 산정기준을 위반해 부당 청구 및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A 씨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907만 원의 환수처분을 했다. 공단은 산정기준에 따라 1일 2회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는데, B 병원이 모니터링을 2회 미만으로 실시했다고 봤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이 사건 지침은 재택치료 시작 시·치료 중·종료 시 시점별로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이 수행해야 할 환자관리 내용을 구분하고 있는데, 1일 2회 모니터링은 재택치료 중인 환자관리에 해당한다"며 "재택치료의 시작, 종료일에는 1일 2회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 씨는 "당시 평상시 진료에 비해 환자들에 대한 대면 진료 과정도 힘든 상황이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로나 재택치료를 누구보다 성실히 이행했다"며 전액 환수 처분은 과도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지침은 재택치료의 모든 기간에 걸쳐 적용되는 기본적 환자관리로서 재택치료 중의 건강모니터링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며 "1일 2회 모니터링 실시 기준이 재택치료 시작일 또는 종료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1일 2회 모니터링이 현실적으로 곤란했다고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인데, A 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단의 전액 환수 처분이 과도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처분 사유는 개별 요양급여 행위(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관리)가 1일 2회 모니터링 실시라는 급여기준을 위반했는데도 요양 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청구한 것"이라며 "법령상 전액에 대한 환수 처분은 지극히 정당하고, 비례 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부연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