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김영권, 8억 소득세 불복 소송 최종 패소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8일, AM 09:00

울산 HD 김영권. © 뉴스1

축구선수 김영권(울산 HD)이 종합소득세 처분에 불복해 과세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김영권이 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영권은 2012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중국 프로축구팀에서 뛰다 이적해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일본 프로축구팀에서 활동했다.

김영권은 2019~2021년에 일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이때 2018년 중국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면서 납부한 세금 중 공제 한도 금액을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 6억502만 원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 계산했다.

외국에서 소득을 얻어 세금을 낸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한도 내에서 국내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 또 공제 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 이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울산세무서장은 국가별로 공제 한도를 계산해야 한다며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2023년 6월 김영권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5억8277만 원, 2020년 1억8373만 원, 2021년 6434만 원 등 8억 3000만여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김영권은 일본에서 축구선수 활동을 한 2019~2021년 자신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아니었고 국내 거주자를 전제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또 납세자가 어느 국가에서 원천징수를 당한 것인지 구별하지 않고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지난해 7월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김영권은 과세기간(2019~2021년) 동안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영권이 일본에서 프로축구선수로 활동하는 기간에도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었고 김영권의 수입이 국내 가족들의 생활을 유지하는 주된 재원으로 사용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1심은 또 "소득세법은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두면서 공제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타국의 조세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세수입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며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금액과 이월공제액을 국가별로 구분해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

2심도 지난 4월 김영권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김영권은 중국에서 약 43.9%, 일본에서 약 20.4%의 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2018년 중국 납부세액 이월분을 일본 소득과 합산해 공제하는 것은 저세율국을 활용한 외국납부세액 과다공제를 차단하려는 시행령 개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가별로 구분해 공제 한도 금액을 계산하도록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117조 7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며 무효라고 한 주장도 배척했다.

2심은 "외국소득세액의 공제 과정에서 필요한 공제 한도 금액의 산정 방식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세액 공제에 필요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중국에서 낸 세금 중 공제받지 못하고 넘어온 금액을 일본 소득에 대응하는 공제 한도에서 공제할 수는 없고 외국에서 낸 세금은 그 세금을 납부한 국가별로 구분해 공제받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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