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DB
대북 소금 지원 명목으로 전라남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일부를 북측 인사에게 건넨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전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지난 1일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관리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화협 전 대외협력팀장 엄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민화협은 1998년 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 등 200여 개 단체가 민족 화해와 통일 준비를 위해 만든 민간 상설협의체다.
함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최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 씨가 항소심에서 약 5억 원을 추가 변제해 횡령금 전액을 갚은 점이 반영됐다.
엄 씨와 최 씨에게는 각각 6831만 원, 6099만 원의 추징명령도 내려졌다.
민화협 소속 간부로서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한 사업단의 기획이사였던 엄 씨와 업무이사였던 최 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대북 소금 지원사업 명목으로 전남도 보조금을 타낸 뒤 이 가운데 4억 7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엄 씨의 경우 이른바 '환치기' 방식으로 주중북한대사관 직원에게 20만 위안(당시 환율 기준 한화 3468만 원)을 전달한 혐의도 적용됐다. 최 씨는 쌀가루 지원사업 관련 용역비 6798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업단 내부 서류에는 소금 단가가 1톤당 17만 원으로 적혔으나, 민화협과 전남도에 제출된 서류에는 24만 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재판부는 이를 차액을 빼돌리려는 정황으로 보고 "사업단은 대북 소금사업이 시작된 이래 2021년 말까지 소금을 전혀 구매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며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 이상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중북한대사관 직원에게 돈을 건넨 엄 씨 혐의에 대해서도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를 명확히 인식한 채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금융제재대상자인 북한 국무위원회 산하 기관인 외무성 소속 북한대사관 측에 지급한다는 점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며 "송금 경위 등에 비춰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할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엄 씨에 대한 양형이유에서 "객관적 증거와도 배치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엄 씨는 지난 7일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