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 이수초등학교가 지난 16일 교내 체육관에서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2026학년도 이수 한마당 큰잔치'를 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사진=뉴시스)
지역별 체육관 미보유 학교 수는 서울 85개교, 전북 78개교, 전남 70개교, 경북 65개교, 충남 40개교, 부산 26개교, 경남 19개교, 충북 10개교, 강원 7개교 순이다. 서울·전북·전남·경북 4개 지역이 미보유 학교 전체의 67.9%(298개교)를 차지했다.
체육관 미보유 사유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85개교 가운데 28개교가 부지 협소 등이 미보유 이유였고, 57개교는 체육관 증축을 추진 중이었다. 반면 전북은 78개교 중 77개교, 전남은 70개교 중 68개교, 경북은 65개교 중 57개교가 미보유 사유로 ‘소규모학교’란 점을 꼽았다.
현행 학교체육진흥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의 학교체육 진흥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같은 법률 제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활동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민정 의원은 “체육관은 비, 폭염, 미세먼지 등으로 야외 활동이 어려운 날에도 체육수업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 공간”이라며 “체육관 미보유 학교의 실내 체육활동 여건을 점검하고, 도심 지역은 공공 체육시설 연계, 농어촌 소규모학교는 다목적 실내 체육공간 조성 등 학교별 여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학생 수가 적거나 학교 부지가 좁다는 이유로 체육교육 환경에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학생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체육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별 여건에 맞는 실내 체육공간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