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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운영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9월 말 기준 체납자 136만명의 실태를 조사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전화와 방문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 상황과 납부 능력을 확인한다.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전국 지자체는 올해 목표 인원인 2000명을 웃도는 실태조사원 2029명을 채용해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거친 체납자 가운데 33만명이 체납액 약 414억원을 납부했다. 징수액은 올해 9월까지 투입한 인건비 104억원의 약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 2만 340명에게는 분할 납부를 지원했다. 재산이 없는 등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 2만 2526명에 대해서는 ‘정리보류’ 조치를 했다. 정리보류는 징수 절차를 잠정 보류하는 것으로,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후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징수할 수 있다.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 706명, 주거 14명, 일자리 67명 등 총 787명을 관련 서비스와 연결했다.
부산 동구에서 활동하는 실태 조사원 B씨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당장 먹을 쌀조차 없는 주민을 만나 마음이 아팠다”며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바로 쌀을 지원받고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연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체납관리단은 청년 구직자와 경력단절 주민, 퇴직자 등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실태조사원들은 전화상담과 현장 방문, 납부 안내, 복지 연계 등 행정업무를 경험하며 직무 역량을 쌓고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 787명을 발견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준 점은 현장에서 체납관리단이 직접 발로 뛴 뜻깊은 성과”라며 “지방정부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정한 징수와 포용적 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