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사업장 쪼개기로 5인 미만 기업인 것처럼 꾸미고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한 직원 등을 해고한 업체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18일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5인미만지부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사업장을 3개로 쪼개 운영한 A 디저트 베이커리 업체를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판단했다.
A 업체가 지난 4월 직원을 해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앞서 A 업체는 사장이 운영하는 B 업장과 사장 배우자가 운영하는 C 업장 등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 직원이 '4대 보험에 가입해달라'고 요구하자 업체는 해당 직원을 해고하고 B 업장을 각각 3명, 5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나눴다.
A 업체는 이후 매니저로 재직 중인 또 다른 직원에게 해당 직원을 업무방해·직장내괴롭힘으로 형사 고소하라고 요구했다.
매니저로 근무하던 직원 역시 고소 요구와 직원 해고·퇴사 등으로 늘어난 업무량에 고용노동청에 사장을 신고하자 업체는 해당 직원도 해고했다.
A 업체 측은 해고통지서에 '직장 내 괴롭힘, 휴게시간 미부여 등 허위 사실로 사업주를 고소했으며 그로 인해 여러 차례 고용노동청에 출석해 소명하는 등 당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업체가 5인 미만 기업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이며 해고 사유도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쪼갠 두 사업장의 대표자는 동일하지만 장소가 분산돼 있고 회계, 인사·노무 등이 독립돼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해당 업체를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판단했다. 노동위는 "사업의 목적 및 수행 방식, 인사 및 노무관리 등에 있어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업체의 제시한 해고 사유에 대해선 "실제로 존재했다는 입증이 부족해 해고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5인미만지부는 A 업체를 근로기준법 제76조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고소할 예정이다.
권두섭 온라인노조 법규팀장은 "전형적인 5인 미만 쪼개기 사례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된다는 이유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부당한 행위들이 있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신속하게 시행령을 개정해 부당해고 제한 조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부터 적용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kit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