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때려 죽이고 "심신상실" 주장...법원 판단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8일, AM 12:2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정신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환자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2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으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재차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화성시의 한 정신병원 3층 복도에서 요양보호사 B(60대)씨를 향해 달려들어 머리로 들이받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의 머리를 발로 수차례 밟고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을 말리던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에 대해서는 2심에 이르기까지 모두 징역 30년이 구형된 바 있다.

A씨는 별건 기소된 1심 재판 2건에서 각각 징역 16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는데 2심은 이를 병합해 심리해 왔다.

2심 재판부는 병합 심리 후 하나의 형을 내려야 하는 원칙에 따라 1심을 직권으로 파기했지만 검사와 피고인 측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전체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심신상실 상태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현저한 충동성과 공격성 등 증세를 동반한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수사 기관 진술과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청구를 기각한 배경으로 “과거 의료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제대로 치료받았을 때는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경찰의 판단 등을 종합할 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만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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