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A씨는 지난해 4월께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로 성관계한 뒤 112에 전화해 남성이 빌린 돈을 갚으라며 자신을 협박한 뒤 6차례 강간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간당했다고 주장한 무렵 두 사람이 나눈 SNS 대화가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서 오갈 법한 자연스러운 내용”이라며 “협박이나 강요로 지배당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전 관계를 빌미로 강간까지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돈을 빌린 이후 피해자 신용카드를 허락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지갑에서 45만원을 훔치기도 했다”며 “피해자는 화를 내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 뿐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강간죄는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무거운 형벌이 예상될 뿐 아니라 성범죄로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평판이 크게 훼손된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