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검보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특검은 이들 업체가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한 업체들과 수익을 나누거나 세금을 피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 없는 것처럼 또는 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려면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필요하다. 이에 특검은 지난 16일 국세청에 해당 업체들의 가공거래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수사기한이 제한된 점을 고려해 통상적인 절차보다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오는 12월 15일까지 조사 결과와 근거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