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직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서울지방중수청 마약수사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동남아시아 국적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중수청이 공식 출범한 이후 첫 구속 사례다.
A씨는 국제우편물에 대마 2.5㎏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중수청은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통제배달’ 수사 기법을 활용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중수청은 밀수 규모가 크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전날 인천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소청의 영장 청구를 받은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한편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국가보호·사이버·방위산업 등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