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경기 용인의 한 태권도장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이 관장에게 다리를 강제로 벌리는 이른바 '다리 찢기'를 당한 뒤 허벅지뼈가 부러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서는 태권도장에서 다쳐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수술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아이의 사연이 전해졌다.
피해 아동의 부모 A 씨에 따르면 아들은 또래보다 체구가 작고 낯가림이 심해, 자신감을 키우고 친구도 사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태권도장에 다니기 시작했다. 2024년 만 5세 때부터 아파트 단지 내 태권도장에서 수련했으며, 사고 당시까지 2년 넘게 다녔다.
사고는 지난 6월 18일 오후 6시 53분께 발생했다. A 씨는 관장으로부터 "아이가 울며 발버둥 쳐 붙잡았는데 다리가 부러진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했지만, 처음 찾은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대형 병원으로 옮겼다.
JTBC '사건반장'
A 씨는 당시 의료진으로부터 대퇴골은 쉽게 부러지는 뼈가 아니라며 아동학대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아이는 오른쪽 대퇴골에 철심을 박는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향후 철심 제거 수술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A 씨는 태권도장에서 처음 보여준 CCTV 영상은 화면이 작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후 직접 방문해 큰 화면으로 영상을 확인한 결과, 관장이 다가오자 아이가 얼굴을 가리고 뒷걸음질 치며 도망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진정하는 과정도 없이 바로 다리를 잡고 눌러버렸다"며 "살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쭉 눌러버려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또 아이에게서 '다리 찢기'를 11차례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사고 이후 관장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관장이 다른 학부모들에게 고의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아이가 발버둥 치다 다쳤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부모는 책임을 아이에게 돌리는 듯한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관장을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