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생성형 AI활용 제작
제도 개편 이전부터 보호받던 아동까지 포함하면 결연까지 평균 358일이 걸렸다. 중위기간은 315일, 최장기간은 1397일로 약 3년 10개월에 달했다. 다만 이 수치는 개편 이전에 보호조치된 아동이 포함된 119명을 기준으로 산출돼 새 제도의 성과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의 대기기간도 길었다. 올해 8월 말 기준 결연대기 아동 271명 가운데 189명(69.7%)이 1년 이상 기다리고 있었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58명,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18명, 3개월 미만은 6명이었다. 대기 아동 가운데 3세 이상은 138명으로 전체의 50.9%를 차지했다. 1세 미만은 88명, 1세 이상 3세 미만은 45명이었다.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아동 25명 중에서도 14명(56%)이 1년 이상 결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이 새 가족을 기다리는 장소는 대부분 시설이었다. 결연대기 아동 271명 가운데 185명(68.3%)이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었고 가정위탁은 84명(31.0%)이었다. 의료기관과 원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은 각각 1명이었다.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가 거쳐야 할 절차도 길었다. 예비양부모의 가정조사 발급에 평균 125.7일, 최장 324일이 소요됐다. 기본교육 이수에 평균 67.5일, 가정조사 배정에 45.1일이 걸렸다. 입양을 신청한 825가정 중 94가정(11.4%)은 절차를 중단했다. 다만 중단 사유가 행정 지연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인력 부족도 문제로 지적됐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입양대상 아동과 예비양부모의 사례 관리를 담당하는 정규인력은 10명이다. 이들이 아동 384명과 예비양부모 825가정의 사례 관리를 맡고 있어 정규인력 1명당 아동 76.8명, 예비양부모 165가정을 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병훈 의원은 “국가책임입양제의 목적은 단순히 입양 사무를 민간에서 국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입양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안정된 가정의 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