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입양 책임진다더니”…새 부모와 결연까지 평균 226일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9일, AM 09:22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가가 입양 절차를 직접 책임지는 국가책임입양제 시행 이후 보호조치된 아동이 새 부모와 결연하기까지 평균 226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약 7개월 반이다.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 10명 중 7명은 1년 넘게 새 가족을 만나지 못했고 대기 아동의 68%는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국가가 입양의 책임을 넘겨받았지만 아이들이 가정의 품에 안기기까지는 여전히 긴 시간이 필요한 셈이다.

이미지=생성형 AI활용 제작
이미지=생성형 AI활용 제작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9일 국가책임입양제 시행 이후 보호조치돼 결연까지 마친 아동 50명의 평균 소요기간은 226일이었다. 이는 입양대상 결정부터 예비양부모와의 결연까지 걸린 시간으로 법원의 입양허가나 입양 완료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도 개편 이전부터 보호받던 아동까지 포함하면 결연까지 평균 358일이 걸렸다. 중위기간은 315일, 최장기간은 1397일로 약 3년 10개월에 달했다. 다만 이 수치는 개편 이전에 보호조치된 아동이 포함된 119명을 기준으로 산출돼 새 제도의 성과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의 대기기간도 길었다. 올해 8월 말 기준 결연대기 아동 271명 가운데 189명(69.7%)이 1년 이상 기다리고 있었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58명,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18명, 3개월 미만은 6명이었다. 대기 아동 가운데 3세 이상은 138명으로 전체의 50.9%를 차지했다. 1세 미만은 88명, 1세 이상 3세 미만은 45명이었다.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아동 25명 중에서도 14명(56%)이 1년 이상 결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이 새 가족을 기다리는 장소는 대부분 시설이었다. 결연대기 아동 271명 가운데 185명(68.3%)이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었고 가정위탁은 84명(31.0%)이었다. 의료기관과 원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은 각각 1명이었다.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가 거쳐야 할 절차도 길었다. 예비양부모의 가정조사 발급에 평균 125.7일, 최장 324일이 소요됐다. 기본교육 이수에 평균 67.5일, 가정조사 배정에 45.1일이 걸렸다. 입양을 신청한 825가정 중 94가정(11.4%)은 절차를 중단했다. 다만 중단 사유가 행정 지연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인력 부족도 문제로 지적됐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입양대상 아동과 예비양부모의 사례 관리를 담당하는 정규인력은 10명이다. 이들이 아동 384명과 예비양부모 825가정의 사례 관리를 맡고 있어 정규인력 1명당 아동 76.8명, 예비양부모 165가정을 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병훈 의원은 “국가책임입양제의 목적은 단순히 입양 사무를 민간에서 국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입양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안정된 가정의 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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