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칼 들고 있다” 신고에도…경찰, 최충락에 흉기 돌려줬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9일, AM 09:37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이 범행 한 달여 전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1인 시위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확보했지만, 시위가 끝난 뒤 최충락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 인천경찰청)
(사진=연합뉴스 / 인천경찰청)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9일 오전 10시 10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남성이 식칼을 들고 있어 불안하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시위 중이던 최충락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최충락은 경찰에 “커터 칼이 없어 식칼을 소지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충락의 진술을 받아들여 흉기를 인근 지구대에 임시 보관하는 조치를 취한 뒤, 시위가 끝난 뒤 보관 중이던 흉기를 최충락에게 돌려줬다.

이후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면서 경찰은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 등을 조사한 뒤 지난 6일 최충락을 불러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최충락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

경찰은 최충락을 입건하면서 그에게 살인미수 전과가 있고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호관찰 담당자에게도 입건 사실을 통지했다.

하지만 범행은 막지 못했다.

최충락은 지난 13일 오전 보호관찰관과 면담한 후, 1시 48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10명을 흉기로 공격했다. 당시 그의 가방에는 집에서 챙겨온 흉기가 들어 있었다.

최충락은 이미 과거에도 살인미수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2005년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을 흉기로 공격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에는 재결합을 거부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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