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2026.10.18 © 뉴스1 구윤성 기자
증시 급락으로 국민연금의 주식 평가액이 약 100일 만에 182조 원가량 손실을 본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을 19일 고발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이 대통령,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 1월 국내 주식 리밸런싱(자산 재조정)을 유예한 것이 하락장에서 충격을 키웠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들은 리밸런싱 유예 조치가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내 주가가 오르면서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 한도를 초과했는데, 이것을 계속 팔아야 하느냐"고 한 후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대통령의 공개 요구 직후 리밸런싱이 멈췄고, 허용범위가 사후에 넓혀졌으며, 그 결정의 경위는 다음 총선 뒤로 봉인됐다"며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민연금 관련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sinjenny9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