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4일 중랑구 용마터널 내 과속 및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면 구간단속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했다. (중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중랑경찰서가 용마터널 내 과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후면 구간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이륜차 소음과 불법 튜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중랑경찰서는 지난 14일 중랑구 용마터널 구리에서 서울 방향 시점과 종점에 '후면 구간단속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60㎞다.
용마터널은 서울 동북부와 경기도를 잇는 주요 도로로, 서울 방향 출구가 완만한 곡선 구조여서 과속 시 사고 위험이 높다. 지난해 7월에는 과속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장안교~장평교와 장안교~용마터널 구간에서는 이륜차 소음 민원도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평일에는 출퇴근·배달 이륜차, 주말과 공휴일에는 외곽으로 나들이를 떠나는 이륜차 통행이 잦아 특히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 배기소음으로 잠을 잘 수 없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에 경찰은 이륜차 소음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시, 중랑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장안교~장평교 일대에서 이륜차 불법 튜닝 및 배기소음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날 이륜차 100여 대의 소음과 불법 구조변경 여부 등을 점검해 총 19건을 적발했다. 불법 구조변경 이륜차 1대는 형사입건하고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한 1대는 과태료 처분했다. 영상장치 시청과 끼어들기,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17대에는 통고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앞으로도 합동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용마터널 서울에서 구리 방향에도 후면 구간단속 장비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랑구청과 협의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고 95㏈(데시벨)을 초과하는 이동소음원을 단속할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