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제 18만건 폭탄' 우려…공소청 "일거 이관 아냐, 순차 진행"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9일, AM 11:12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6.10.2 © 뉴스1 최지환 기자

총 18만 건이 넘는 검찰 미제 사건이 한꺼번에 경찰 등에 이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 공소청이 18만 건 전부가 이관되는 것은 아니며 순차적으로 이관을 진행할 것이라고 19일 반박했다.

공소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18만 건 전부가 경찰 등으로 이송되거나 보완수사요구 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공소청 미제 사건 처리 관련 계획을 밝혔다.

미제사건이란 수사 착수 후 통상 3개월 내 처리되지 않은 사건을 뜻하는데, 올해 9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에 적체된 미제 사건은 18만 6307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일각에선 많은 사건이 한꺼번에 경찰·중수청에 이관되면서 수사 적체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공소청은 1차 수사기관에서 송치받은 사건들이 미제사건의 99.9%에 달하는데, 이 사건들 모두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소청은 "미제사건의 대부분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마치고 송치한 사건"이라며 "공소청 검사가 개개의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개별적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소청은 "향후 보완수사요구가 이뤄질 사건의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최근 5년간 송치사건 대비 보완수사요구 비율은 10.47%였다"며 "검사 보완 수사 폐지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비율 상승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 경우에도 공소청 검사의 사건 검토 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되므로 일각의 우려처럼 일거에 사건이 이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미제사건의 약 0.1%로 추산되는 '인지 사건'에 대해서도 일괄적이 아닌 순차적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공소청의 입장이다. 인지 사건이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이다.

공소청은 "종전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 역시, 개정 공소청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청에서 최대 90일 유예기간 동안 수사를 진행해 처리하거나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되, 각급 공소청의 사건 처리 상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소청은 수사기관과 협의해 검사가 직접 지명수배한 사건 1980여 건에 대해선 이관을 완료했다. 아울러 검사가 수사 개시했던 사건 중 300여 건을 우선 이관 대상으로 선별해 중수청과 경찰에 순차 이송 중이다.

공소청은 "경찰 등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사건 처리 지연이나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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